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아파트 단지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