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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나3218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6.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 월 임대료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 580,000,000원에 기초하여 2013. 6. 18., 2013. 7.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13년 제275호, 같은 증서 제276호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위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8. 이 법원 2014타채2754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채권 등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