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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4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5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여자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위쪽 틈 사이로 옆 칸에 들어온 D(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옆 칸에 있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적이 없고,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칸에서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그리 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