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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4:10경 동해시 D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날 길이: 약 14.5cm)을 손에 들고 집 앞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손에 들고 있는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