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50만 원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13. 9. 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통화로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