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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52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재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동안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모의 보증 하에 2014. 3. 30.까지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민사상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