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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607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10. 선고 2018가소37237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10.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8가소3723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 A 소유의 경북 성주군 E 도로 179㎡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6. 4. 위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한 집행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411,47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부한 송달료예납금 240,000원 중 실제 집행법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71,554원이고, 경매예납금 826,270원 중 실제 집행법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123,400원이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순번 납부항목 납부금액(원) 비고 1 인지대 5,000 2 송달료예납금 240,000 실제 지출된 금액 71,554원 3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 10,200 4 경매예납금 감정료 316,800 합계 826,27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 123,400원(현황조사수수료 40,000원 및 현황조사여비 83,400원) 현황조사료 70,000 신문공고료 220,000 매각수수료 219,470 5 법무사비용 330,000(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11,470원

라. 원고들은 2019. 6.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6. 28.까지(7개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59,37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