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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8가합100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대 48,204.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일이앤시(이하 ‘피고 삼일이앤시’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피고 삼일이앤시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4,405,345,2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각 정하여, 2018. 4. 30.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81,30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6. 피고 삼일이앤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6. 4.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8년 금 제309, 161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