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는 2012. 9. 1.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 회장이었던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2. 12. 28.경 승강기로프 교체공사, 2013. 3. 4.경 각 동 옥상 및 2층 테라스 우레탄 공사, 2013. 3. 29.경 CCTV 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4. 25. 지하주차장 천정방수(화단) 및 세대코킹 공사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회장은 C이었다.
)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공사, 지하주차장 천정방수(화단) 및 세대코킹 공사를 시행한 행위에 관하여 위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4. 4.경 과태료 500만 원과 가산금 25만 원 합계 525만 원을 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6. 2. 3.경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의 의견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보수공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