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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위치한 ‘D’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용화장실의 남자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옆 칸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