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건물 4 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2018. 1. 14. 01:40 경 의정부시 B 건물 b 동 4 층 401호에서 부부싸움 도중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피고인의 처 C이 " 살려 달라" 고 하며 복도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자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C을 도와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401호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손잡이 12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 2호) 과 가위 (25cm , 증 제 3호 )를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 야 이 돼지 새끼야 나와 봐. 누가 먼저 찌르는지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현관문을 가격하고 발로 걷어 차 현관문을 찌그러트리는 수리 견적 1,000,000원 상당( 피해자 주장) 의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품 및 피해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 현관 문 견적에 대한 피해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도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