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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꾀어 모텔 등에서 술을 먹인 후 위력으로 간음했고, 피고인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10개월씩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