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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고단3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 소방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23 세) 운전의 I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J(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 동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