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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된 점,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경 자살시도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7. 6.경까지의 곗돈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