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30-167 | 소득 | 1986-09-27
국이22630-167 (1986.09.27)
소득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지분 50%로 1985년 01월 25일 설립하였으며 재무부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은 1986년 04월 22일에 등록을 필하여 인가된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본 전자사진 감광제 제조 기술은 첨단 기술 집약 산업으로서 폐사의 기술진으로는 제조 기술 향상에 한계점에 이르러, 본 제공 제조 기술 수준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제조 기술자와 별첨과 같이 월평균 10일 이상을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당해 외국인은 매월 출근하는 날만 상용여권으로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하였음) 이러할 경우
가. 본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일 조세협약에 의한 12%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본 용역 대가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6조 1항 2호에 의거 당해 원천징수 세액이 면제되는지 여부.
다. 본 용역대가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매월 10일 이상을 거주하는 동안 폐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교통비, 숙식비(실비) 왕복항공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