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6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달리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