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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9466

리스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67,832원 및 그 중 57,339,100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자동 싸바리기 인쇄기(ZK-660A) 1대(이하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5,000,000원, 리스료 월 2,203,34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8. 23.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1.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피고 B의 2018. 10. 17. 기준 리스채무는 원금 57,513,970원(= 해지시 채권액 57,339,100원 해지 전 지연이자 174,870원), 연체이자 253,862원 합계 57,767,83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B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해지되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채무 원리금 57,767,832원 및 그 중 원금 57,339,1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이라는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연체된 리스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