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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중국 대련 시 중산 구에 있는 C 아파트 18 층 2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일자 불상 경 중국 대련 시 중산 구에 있는 ‘E’ 선 술집 2 층 방에서, F, G 및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케이스에 넣고 생수를 섞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 케이스를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 20: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H, F과 함께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 08:00 경 위 C 아파트 18 층 2호에서, D,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병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일자 불상 08:00 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5. 21:00 경 중국 대련 시 개발 구에 있는 I 아파트 11 층 3호에서, D과 함께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