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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7가단21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5,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7층에서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C건물 8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2016. 12. 26. 피고의 위 병원에 설치된 순간온수기가 벽체에서 떨어지면서 순간온수기에 연결되어 있던 수도배관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천장으로 흘러 들어가 이 사건 병원의 천장, 벽체, 바닥, 비품 등을 침수훼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순간온수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①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76,768,401원, ② 의료기기 등 비품 손해 13,930,000원, ③ 원상복구공사기간 중 휴업손해 4,555,513원, ④ 휴업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6,960,223원, ⑤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07,214,137원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및 의료기기 등 비품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