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1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