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나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과 친남매지간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2012. 4. 30.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G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당시 신설 예정이었던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을 제외한 264㎡ 부분 및 G 및 H 토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친동생이자 원고의 삼촌인 C이 이 사건 계약의 입회인으로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당일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 가평군 G 대 182㎡는 2014. 2. 5. I 대 39㎡와 G 대 143㎡로 분할되었고, I 토지는 2014. 5.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가평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 대 172㎡는 2014. 2. 5. J 대 53㎡, K 대 31㎡와 F 대 88㎡로 각 분할되었고, J 토지는 2014. 5.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가평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장원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