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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 203호 소재 ‘F 마사지’( 이하 본건 업소)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 경부터 2016. 1. 12. 20:1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