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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노2386

전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뒤늦게나마 이 사건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 유치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은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