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배에서 일하는 피해자 E(49세)와 피고인의 친형인 A이 선박의 그물 문제로 말싸움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찼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