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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1:13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주공 3 단지 앞 도로부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선단 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