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집19(3)민,004]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인사소송법 제25조 , 제2조 , 제3조
청구인
피청구인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1. 6. 22. 선고 71르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다함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그 남편되는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인사소송법 제25조 제2조 제3조 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에 전속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설명에 소론과 같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를 종합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원판시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혼인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