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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475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전 25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8.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