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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7.09 2014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부분 1)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제2 원심판결 :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