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C은 충남 청양군 B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골조공사가 끝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C은 2014. 4. 4.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E아파트 602호를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기타 공사(새시, 유리, 잡철 등, 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4. 4. 10.부터 2014. 5. 30.까지, 계약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선급금으로 대물 1세대(602호)를 1억 4,000만 원에 지급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C은 위 계약서의 원사업자란 하단에 “건축주 : D 대표 C”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9. 공급가액 2,000만 원과 세액 2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2014. 11. 10. 공급가액 2억 원과 세액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6. 2,0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2014. 12. 8. 2,0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C은 2014. 12. 16. 원고 및 F과 사이에, 원고와 F에게 E아파트 604호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그 중 원고의 지분은 4,400만 원)로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C은 2014. 9. 17. G와 사이에, E아파트 401호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매도하되,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