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0]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평택시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16. 경에 이르러서는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 자인 사촌 동생 및 사촌 동생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3~4 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동거하지 않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C에게 ‘ 개인 회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게 허락해 주면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고 4개월 안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약 4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 관련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2016. 6. 24.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3340]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