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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20 2018고합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2 세) 과 1980. 6. 7. 결혼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펜션과 정미소 운영 등 생업에는 관심이 없고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8. 06: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정미소에 손님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가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색소폰을 연주한다는 이유로 대꾸도 하지 않자 그 동안의 설움이 폭발하여 동부 메 소밀( 고독성의 살충제인 메 토 밀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 임)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7: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동부 메 소밀을 밀가루 반죽에 넣은 다음 이를 미역국에 넣고 끓여 피해자에게 밥과 함께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을 본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확인 및 사진 첨부) -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료병원 소견서 확인 및 사본 첨부) - 피해자의 진료 병원 소견서 사본, 감정 의뢰( 약 독물), 수사보고( 피해자 D 현재 건강상태 관련), 수사보고( 메소밀 농약 성분을 이용한 유사사건 관련) - 메소밀 농약을 이용한 범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