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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6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2. 04: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F이 C 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에 있다가 C로부터 피고인 A이 F과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오게 되었다.

이에 F이 같은 날 05:11 경 ‘ 남자 2명이 몸을 잡고 폭행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C는 사실 F이 C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C의 엉덩이를 만져 다투게 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F 이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05:30 경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인 B는 ‘C 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 F이 C의 엉덩이를 만져서 피고인 A과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C는 ‘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F이 짧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C 와 피고인 A은 2017. 3. 17. 14:39 경 광주 서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F 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C의 짧은 청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C의 허벅지 맨살에 F의 손이 닿은 것을 정확히 느꼈고, F이 고의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는 2017. 3. 31. 15:14 경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 피고인 A은 F이 C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고 F이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