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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6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0:31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8.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는 입영과 소집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소집‘이라는 용어를 모두 '입영'으로 바꾼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자 명단,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우편 배송 진행 상황(입영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2013년생, 2016년생)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