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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3183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180,000 원 및 그 중 87,18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7.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2. 5.까지 마스크 3만 100 장을 56,889,000원( 장당 1,890원 )에, 마스크 17만 장을 321,300,000원( 장당 1,890원 )에, 마스크 13만 장을 258,700,000원( 장당 1,990원 )에 각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급계약( 이하 순서대로 ‘ 이 사건 제 1, 2, 3차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2020. 2. 2. 이 사건 제 2, 3차 공급계약의 마스크 1장 당 단가가 2,0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2. 3.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2. 5.까지 마스크 100만 장을 2,170,000,000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4차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2. 2.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납품 기일까지 이 사건 제 3차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중 12만 장과 이 사건 제 4차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0. 2. 6. 이 사건 제 3, 4차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제 3차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158,820,000원과 이 사건 제 4차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3차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이미 반환하고 남은 잔액 87,18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과 이 사건 제 4차 공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예정 액( 계약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