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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전 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 B에게 “ 처남이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으니 이모님도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 해라.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아무 때 라도 이모님이 1개월 전에 얘기만 해 주면 언제라도 돌려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대부 업을 통해 수익을 내 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남은 대부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 업을 통해 수익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 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