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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 베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