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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2237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27,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8. 18. 23:40경 D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대략적인 현황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합계 70,504,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왕복 7차선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② 원고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한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던 지점이었던 점, ③ 원고가 무단횡단을 한 시점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인 점, ④ 위 도로의 차선수와 넓이, 주변건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야간에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