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8. 8. 경 농협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민금융지원센터의 D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D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신한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1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기존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연 3%대로 대환대출하여 줄 테니 주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번호 등을 보내고, 대출 경력이 필요하니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해 놓아 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피해자 계좌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이체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에 입금된 600만 원, 신한 은행에 입금된 1,200만 원을 각 출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8. 12. 경 피해자 E에게 “ 추가 금원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