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44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11:3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거주지에서 쿵쿵거리는 층 간 소음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 할미 씨야” 라며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과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 안에서 피해자 D가 나가라 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사진 2매, 사진 3매,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