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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2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한 장을 보내주고, 그 카드로 하루 한도 600만 원을 다른 데로 입금해 주면 1주일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1주일에 60만 원씩 받을 의사로 2015. 6. 1. 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