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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9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또는 공갈당하여 5,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아들이 조직폭력배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이 나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100만 원은 피해자가 중도에 자신의 보험 및 적금을 해약하고, E으로부터 급하게 차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금마련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 등도 제공받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아들이 조직폭력배라고 속이고 겁을 주어 5,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