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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8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추징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마약거래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6 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 방지법 제 13조부터 제 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 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몰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 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의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 방조죄와 관련하여 H 등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죄의 정범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인 필로폰 판매수익 327,308,700원에서 H으로부터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금원 11,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668,7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위반( 향 정)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대금 1,800,000원을 추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17,468,700원[=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 방조죄 관련 추징 금 315,668,700원(= H 등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