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02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10km 운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