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4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주택을 C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1. 5.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은행 연산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5. 13.경 피해자 은행 연산동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750만 원, C이 1,4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C),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