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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옷가게의 옆 가게에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2. 6.경 헤어진 후 2012. 7.경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8:00경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18:33경 대전 중구 E 매장에서 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과 박스테이프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중구 F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G 3층 304호에 데리고 가 함께 치킨과 맥주,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나에게 다시 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그냥 보험이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와 같이 구입하여 집 안에 보관하여 두었던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려 하자 위 회칼을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목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7, 8회 베어 경부절창에 의한 실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