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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6.10.선고 2015고단1023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1023 사기

피고인

민△△ ( 4 - 1 ), 무직

주거 서울 ○○구 ○○동

검사

이△△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

판결선고

2015. 6.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01, 6. 30. 경 서울 소구 동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정년퇴직한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약회사 외판원 영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수기 외판원 영업을 한 사람이다 .

피해자 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프라자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하기 위해 □□프라자 소유자 김□□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미 □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문화 및 집회시설 (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 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04. 1. 15. 승인을 얻었으나, 2004. 1. 26. 안산시장이 용도변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6. 12. 7.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 각하 ) 판결을 받아 위 □□프라자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단원구청장 승인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안산타워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2. 1. 경부터 자신이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행정소송 진행기간 중에는 판사, 법원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소송이 끝난 뒤에도 유력인사와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위와 같이 계속하여 마사회 사업을 추진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사회 사업 관련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의 다른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

1. 마사회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을 통해 마사회 회장 등 마사회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서 피해자의 마사회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정□□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을 통해 마사회 고위 직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자신의 딸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2.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이○은행 계좌 ( 058 - 132758 - XXXXX ) 로 4, 500,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59번, 270번부터 279번 기재와 같이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마사회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97, 532, 197원을 교부 받았다 .

2.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청와대 쪽에 말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김▷▷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김▷▷을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자신의 딸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 058 - 132758 - XXXXX ) 로 3, 000,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0번부터 269번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 힘을 써서 김▷▷이 서울시교육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 4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3. 피해자의 아들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게나 자신의 딸에게 송금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 058 - 132758 - XXXXX ) 로 1, 800,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5번부터 2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 100, 000원을 교부 받았다 .

4. 대출 관련 접대비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를 위해 5억 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만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이○은행 계좌 ( 058 - 132758 - XXXXX ) 로 500,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0번부터 284번, 288번부터 28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 580, 000원을 교부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1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5년 1월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은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속이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6,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4, 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 단지 최□□ 변호사에게 4, 000만 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9, 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2억 여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측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동안 편취를 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