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상 직장예비군중대장 요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예비군중대장직에서 해임당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상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기본적으로 당해 직장의 사원 신분을 가진 예비군 대원으로서 당해 직장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직장예비군중대장 요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중대장직에서 해임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대상자인 해직공무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 같은법시행령(1978.9.13. 대통령령 제9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1978.9.14. 국방부령 제3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 제12조
백주현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직에서 해임되던 당시 시행되던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78.9.13. 대통령령 제9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1978.9.14. 국방부령 제3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12조 제1항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0.8.10. 직장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될 당시의 직장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은 기본적으로 당해 직장의 사원 신분을 가진 예비군대원으로서 당해 직장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해직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회사의 직장예비군대장 요원으로 입사하고 위 각 법령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중대장직에서 해임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대상자인 해직공무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