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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18가단10641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수술의 경과 1) F(G생)은 2013. 6. 4. 호흡곤란과 안면부종 등을 호소하며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1’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대동맥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 삼첨판 폐쇄부전, 상행도동맥류 등을 진단받았다. 2) 피고1 병원은 F의 심부전 증세(호흡곤란증세)를 조절한 후 2013. 6. 11. 약 11시간 40분에 걸쳐 대동맥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1 병원이 1차 수술 후 2013. 6. 28. F에 대하여 시행한 경식도 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막 치환술 부위 주위로 누출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베타차단제를 비롯한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혈액검사상 호전이 확인되어 F은 2013. 7. 15. 퇴원하였다. 나. 2차 수술의 경과 1) F은 1차 수술 후 인공판막 치환술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위해 쿠마린이나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고, 정기적으로 피고1 병원을 내원하여 LDH(젖산탈수소효소) 수치 등에 관하여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2) 이후에도 F은 안면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숨이 차는 증세 등을 보였고, 2017. 10. 19. 피고1 병원으로부터 심부전 심화에 따른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이에 F은 2017. 11. 10.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2’라 한다)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3) F은 피고2 병원에서 심장판막 주위의 유출과 삼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장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 전 관리를 받다가 2017. 12. 1.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 성형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 12. 9.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