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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8: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고,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 분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추행의 방법이 소극적인 편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