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점(좌측 경골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